안녕하세요! 😊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을 위해
종합소득세의 모든 것
을 안내해 드릴게요.
기초 정보와 비용처리,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 및 세액공제 Tip📝까지 천천히 알아봐요.
✅ 종합소득세란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지난 1년의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하여 세법상 정해진 8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4) 근로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7) 퇴직소득 8) 양도소득
위의 소득 중, 1~6번에 해당하는 소득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해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예요.
성실 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개인사업자는 5월 1일 ~ 6월 30일 까지로 한 달 정도
연장이 돼요.
✅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크게 4가지 과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으로 계산이 시작돼요.
먼저 계산을 위해 용어 몇 가지를 알아볼게요.
1) 과세표준 : 세액계산의 표준이 되는 금액
2) 세율 : 과제표준에 대해서 납부해야 할 세액의 비율
3) 과세기간 :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간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금액에서 필요경비(소득을 발생하기 위한 필수경비)와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본적인 공제가 진행되는데,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감면과 공제를
적용한 뒤 최종 납부세액으로 결정돼요.
이 금액과 1년간 납부한 소득세를 비교했을 때 납부한 것이 더 크다면
환급
이, 더 적다면
추가 징수
가 이뤄져요.
✅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매년 바뀌고 있어요.
세율은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라 최소 6%부터 45%까지 차등 적용돼요.
✅
절세감면 Tip
종합소득금액이 구해지면 그때부터 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는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사항들을 확인해 볼게요.
1) 소득공제
• 기본공제
제일 먼저 살펴볼 공제는 바로 기본공제입니다.
기본 공제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의 수 1명 당 연간 150만
원을 곱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기본공제 대상은 본인과 그 배우자도 포함해요. 단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다고 하면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종합소득금액을 납부할 본인의 부양가족 역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적용되는 연령대를 잘 파악하셔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일 경우 경로우대자라고 하는데요. 1인 당 연간
10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만약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1명 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인이어야 하니,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 연금보험료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신가요?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 공제 등 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한다면 연금보험료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최근에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택담보노후연금의 경우 사실상 차입의 개념이기에 이자비용이
녹아있어서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이자비용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자비용 전액이 아니라, 2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할 예정이라면 미리 공제받을 이자비용까지 계산해 보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돼요.
2) 필요 경비 인정
• 3만원이상 비용 지출시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잘
챙겨두셔야 해요.
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성 경비도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통해
증명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니 반드시 챙겨두셔야 하고요.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의 한도는 20만원이에요.
사업장 관련한 화재보험료도 납입내역서를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사업관련
차입금에 대한 이자 납부내역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니 은행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으세요!
또한 3만원 미만 현금 지출의 경우
간이 영수증📜
이라도 챙겨두셔야 하는데요.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은 아니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해요.
일반경비의 경우에는 3만원,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의 경우 1만원까지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불비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 적격증빙 미수취금액 X 2%) 를 부담하셔야 해요.
• 노란우산 공제 및 개인 연금저축제도
사업자는 근로자와 비교해 퇴직금 제도가 없고 사업자의 월급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매우 적은 것이 종합소득세의 계산
구조예요.
따라서 노란우산 공제 등을 통해 연 300만원까지, 그리고 개인연금저축과 함께 연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종합소득세 대상자이지만, 절차가 복잡해 신고를 하지 않는 사장님들이 있으시다면 주목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세뿐만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합쳐져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돼요.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항상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꼭 기한 내에 신고해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방지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