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세무서비스
세모리포트 입니다. 😊🌟
세금 신고를 잘못했다면?
언젠가는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대처방법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 오늘 알아볼 내용은?
- 경정청구
- 수정신고
- 기한후신고
경정청구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다만, 결정 또는 경정되어
세금이 증가했다면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경우: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이 제3자로 변경된 때
3. 상호합의가 최초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신고기한 이후 발생한 때
수정신고
적게 냈을 때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적게 신고/납부를 한 경우,
또는 환급 신고를 초과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가 필요해요.
수정신고는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해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내용을 바로잡아
가간세나 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기회예요.
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지는데요,
함께 살펴볼게요.
수정신고가 늦어질수록 감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할수록 좋겠죠?
기한후신고
신고기한이 지났을 때
기한후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무신고로 간주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어요.
기한후신고도 수정신고와 같이
늦어질수록 감면율이 낮아지고,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세액 x 지연일수 x 0.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