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미엄 보고서, 세모리포트입니다.
부가세 신고로 바쁜 1월이 지나갔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면세사업자 분들께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하는
2월이네요 ! 😊
오늘은 2월 주요 세무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월 주요 세무일정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13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1월분) ~2.13
지급명세서 제출(1월분) ~2.29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3일까지 (2023년 귀속분)
1월에 대부분의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 주셨을텐데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면세사업자의 경우
1년에 한 번 사업장현황신고 를 하게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따로 발생하지 않으나
이 때 신고한 내용을 기초자료로 하여
소득세 신고 시 세액이 결정돼요.
💌 연간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기타 사업장 현황에 신고하는 것으로
매년 2월 10일까지를 신고기한으로 하나
올해 2024년의 경우 설 연휴에
마감기간이 포함되어있어
연휴가 끝나는 다음날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 의료업, 약사업,
- 학원사업자
-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장현황신고기간
2024년 2월 13일까지
✅ 신고서류
- 사업장현황신고서(공통)
-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의료업,약사업 사업자 적용) 미신고 수입금액의 0.5%
보고불성실 가산세
: (소규모 사업자 제외) 매출.매입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 해당 금액의 0.5%
⭐소규모사업자
: 23년 신규사업자 또는 22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 원천세 신고 납부 (1월분)
~ 2월 13일까지
1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2월 13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주셔야 해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함께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원천세의 경우 소득 구분에 따라
3%에서부터 최대 90%의 원천징수 세율이 다르게 적용 되기 때문에
소득 구분을 잘 확인하셔서 신고해주셔야 해요.
✅ 가산세
납부 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요.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 50%
🟦 지급명세서 제출 (1월분)
~ 2월 29일까지
👨👩 직원을 고용했거나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셨나요?
지급명세서 제출을 잊지 마세요!
소득 구분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가 달라지므로
소득 구분을 확인해주셔야 해요.
사업소득자와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은
매달 하는 것으로
2월에도 동일하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었으나
2024년 1월부터는 매월 제출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꼭 확인해 주세요.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에 가산하여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 내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미제출 시 0.25%, 지연제출 시 0.125% 가산세 변경)
